약품 공급 대가로 병원과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에 뒷돈과 해외여행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10개 제약사에 199억6,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국제약품, 한국BMS, 한올제약, 일성신약, 삼일제약 10개 제약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사별로 4억~50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매출액 상위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탈세 여부를 조사하도록 법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전달하는 한편,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과징금 규모가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는 "10개 제약사가 병원과 약국, 도매상 등에 제공한 뒷돈과 각종 편의제공 액수는 5,2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들 기업이 매출액의 평균 20%를 불법 제공해온 점으로 미뤄볼 때 제약회사의 잘못된 영업행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2조1,8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1개 국내 제약사와 6개 외국계 제약사, 6개 의약품 도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뒷돈을 받아온 대형 병원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대형병원의 특진제(선택진료제)에 대한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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