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가 1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6월2일 지지자 모임인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선경선 후보들의 공약 등을 비판,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을 받았다. 이후 노 대통령은 3차례 더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했고, 선관위가 다시‘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하자 6월21일 헌법소원을 냈다.
노 대통령측 고영구 변호사 등은 “지지세력 모임 강연 등은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 직책에 있는 노무현 자연인의 사적 활동”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해당 법률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에 선관위측 황도수 변호사 등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이 특정후보 정책에 대해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헌재에서 해당 법률에 대해 2004년 합헌 결정을 했는데 2,3년 사이에 우리 정치상황이 그것을 뒤집을만한 상황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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