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광준)는 1일 전군표(53) 국세청장을 소환, 정상곤(53ㆍ구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현직 국세청장이 개인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기는 1966년 재무부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또 전 청장이 이병대(55)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해 정씨에게 “조직을 위해 (뇌물 사용처를) 떠안고 가라”며 상납 진술을 못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전 청장은 이날 조사에서 뇌물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정씨의 일관된 상납 진술과 관련 정황을 근거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 이르면 2일 전 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전 청장을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이에 앞서 전 청장은 이날 오전 부산지검에 출두하면서 “업무협조비 조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것은 내 부덕의 소치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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