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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 내주초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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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 내주초 영장

입력
2007.11.0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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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광준)는 2일 정상곤(53ㆍ구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6,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전군표(53) 국세청장 측의 요구에 따라 국세청 본청 간부 3, 4명을 소환해 추가 참고인 조사를 한 뒤 다음 주초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하기로 했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는 이날 “전 청장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계획은 없으며, 전 청장도 변호인 입회 하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며 “전 청장의 변호인이 국세청 본청 간부 3, 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 이들을 3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 2차장검사는 “전 청장에 대한 조사 결과와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 주초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간부에 대한 조사는 정상곤씨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지 않았으며, 단지 “관행에 따라 업무협조비 조로 그보다 적은 액수를 받았다”(본보 1일자 1면)는 전 청장의 진술을 뒷받침 하기 위해 변호인이 요청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청장은 전날 조사에서 이병대(55)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해 정씨가 자신에게 6,000만원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다음 주초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시 지난 8월 말과 9월 중순 이 부산청장이 정씨를 두 차례 만나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을 전 청장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주요 사유로 적시할 방침이다.

이날 새벽 조사를 마치고 오후 1시20분께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으로 출근하던 전 청장은 거취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 시기에는 절대 아니죠”라고 말해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 청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다”며 “검찰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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