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지상파 TV방송 프로그램에 중간광고를 허용키로 한 것은 시청권 침해행위와 같다. 시청자들의 권익과 편리를 고려하지 않고, 방송의 공영성과 영향력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방송사만을 위한 시혜성 조치를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행태는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지상파 TV 중간광고의 폐해는 1973년 그것이 폐지될 때부터 지적돼 왔다. 프로그램 시청 도중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광고를 주입 받아야 하므로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다.
방송사는 TV채널이 고정되도록 시청자를 유인하기 위해 광고와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광고방송 전후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구성을 하게 된다.
74년 이후 방송사들이 끊임없이 재개를 요구해 2000년 발효된 통합방송법에서 지상파TV에 중간광고를 허용키로 했으나 시청자의 여전한 불만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백지화했다.
중간광고가 무분별하게 허용될 경우 프로그램의 편성과 내용이 시청률 지상주의로 흐를 것은 뻔하다. 프로그램 앞뒤에 붙거나 독립된 광고는 시청률이 1~2% 정도지만 중간에 끼어 드는 광고방송은 프로그램 시청률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한다.
광고만을 의식한 시청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은 물론 편성시간과 내용도 광고에 영향을 받는 본말전도 현상이 우려된다. 광고와 프로그램을 구분하기 어려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그 폐해가 특히 심각할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지상파 방송사들의 24시간 방송이 허용된(2005년) 후, 방송광고 요금과 TV수신료 인상이 끊임없이 시도돼 왔으나 시청자들의 반발로 벽에 부딪혀 있다.
많은 선진국에선 공영방송의 광고 자체를 금하고 있는데, 중간광고까지 허용하는 것은 연간 수천억원의 수입으로 방송사의 배만 불리자는 것이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중간광고를 방송위원회가 굳이 표결까지 해가며 밀어붙이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14일 열리는 공청회는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원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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