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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김경준씨 이달 중순 귀국/ 이명박, 연루 땐 타격… 무혐의 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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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김경준씨 이달 중순 귀국/ 이명박, 연루 땐 타격… 무혐의 땐 탄력

입력
2007.11.0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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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과 11월 중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BBK 대표 김경준씨의 국내 송환이 11월 중순으로 사실상 결정되면서 그 의미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일단 앞당겨진 열흘이 갖고 있는 함의는 적지 않아 보인다.

11월말 또는 12월초 송환 가능성이 점쳐졌을 때만 해도 유의미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실체 규명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김씨 송환 이후 검찰이 수사결과를 내놓기까지는 20여일 정도가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영장실질심사 등을 감안할 때 김씨의 구속까지 2~3일이 걸리고 기소까지는 최장 20일이 추가로 소요된다. 중요 사건의 경우 검찰은 통상적으로 20일을 모두 사용한다. 만일 11월말이나 12월초에 김씨가 송환될 경우 대선 투표일인 12월19일 이전에 수사가 완료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달 중순에 송환된다면 12월10일 이전에 수사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BBK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이 후보가 개입했거나 최소한 주가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이 후보는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하루 아침에 ‘주가조작 사범’이라는 딱지가 붙게 된다는 얘기다.

이 후보가 ㈜다스의 실소유주로 밝혀질 경우에도 파장은 적지 않다. 이 후보가 처남 김재정씨와 큰형 상은씨를 대주주로 등재시키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결론날 경우 그를 둘러싼 ‘거액 재산 은닉’ 의혹이 힘을 얻게 될 수 있다. 법적으로도 부실 재산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다스는 190억원을 BBK에 투자한 사실이 있고, 이 돈이 문제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여서 이 후보에 대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무엇보다 검찰의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로서는 “검찰이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달가울 리 없다.

더구나 김씨 송환은 검찰 총수 교체 시점과 겹친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10월31일 국정감사장에서 “(BBK사건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는 이달 23일이면 검찰을 떠난다. 수사 지휘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임채진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의 몫이다. 정권 교체 및 다음 정권에서의 검찰총장 유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기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씨의 혐의만 수사하고 이 후보 연루 의혹 수사는 유보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 같은 입장을 취하기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우선 이 후보에 대해 ‘강공’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김씨의 진술을 무시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 후보 수사를 미룰 경우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정치 검찰’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김씨 송환 시점이 결정되면서 이 후보와 검찰 모두 큼지막한 숙제를 안게 된 셈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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