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04년부터 한강에서 끌어다 쓴 물값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앞으로 내야 하거나 이미 낸 연체금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물값을 기한 내 납부했더라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주승용 의원은 최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2004년 5월부터 물사용료 지불 기준을 기존 ‘취수장별’이 아닌 ‘총량제’ 방식으로 편법 환산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가 고지한 사용료와의 차액은 내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혈세를 연체료 납부에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시가 체납한 사용료는 515억원에 이른다. 연체금은 35억원이다. 앞서 2004년 5~12월에 사용한 물값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물값 110억원과, 연체금 4억4,000여만원, 지연손해금 26억원을 합쳐 140여억원을 냈다.
시는 연리 20%의 지연손해금 때문에 즉각 납부했지만, 판결 직후 항소했다. 만약 앞으로 수자원공사가 소송을 내 서울시가 패소할 경우 체납한 515억원, 연체료 35억원과는 별도로, 지연손해금으로 123억원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140억원을 돌려 받고 이후의 체납금 515억원과 연체금을 물지 않도록 항소심에서는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물분쟁의 발단은 서울시가 하류의 취수장을 상류로 이전ㆍ신설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서울시는 강북ㆍ암사ㆍ구의ㆍ풍납ㆍ자양취수장에서 하루 219만6,000㎥의 물을 공짜로 취수 할 수 있지만, 수질이 떨어지는 구의ㆍ자양취수장에서는 기득수리권(공짜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물량)을 밑도는 물만 취수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구의 자양에서 사용하지 못한 물을 수리권이 없는 취수장(강북)이나, 기득수리권을 초과한 취수장(암사ㆍ풍납)에서 써도 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가 서울시인 만큼 어디서 취수하든 전체 취수장의 기득수리권(219만㎥/일)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 기득수리권이 전혀 없어 취수 물량 전체에 대해 요금을 내야 하는 강북취수장에서도 매일 최고 219만㎥의 물을 공짜로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시는 구의ㆍ자양 취수장의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강북취수장을 증축중이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기득수리권은 한강 전체의 수질과 수량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계약 당시에 취수 위치와 양이 정해진 만큼 이를 어기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과거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폐쇄된 선유 노량진 등의 취수장 기득수리권은 구의ㆍ암사취수장으로 이전되고, 이번엔 왜 안 되느냐’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폐쇄된 취수장은 기득수리권이 적어 하류의 수질 등에 영향이 적었지만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국감 때도 지적했다는 주승용 의원은 “서울시는 제때 요금을 내면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불법으로 일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인구 1,000만의 거대 도시 행정답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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