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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급 마일즈 사업체 "승인취소로 손해"…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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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급 마일즈 사업체 "승인취소로 손해"…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입력
2007.11.0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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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행정부(부장 이승훈)는 30일 A사가 육군의 납득할 수 없는 중대급 교전훈련장비(마일즈) 개발 승인 취소로 손해가 예상된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사업승인 취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업 승인 취소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육군 비무기체계사업단은 2002년부터 중대급 마일즈 사업을 추진하다 8월6일 A사 등 개발 승인을 얻은 2개 업체가 제출한 자체시험성적서 결과가 군 요구도(ROC)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개발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A사는 같은 달 24일 “시제품 시험평가도 없이 자체시험성적서만으로 승인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육군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11월 16일께 국방기술품질원 등 평가기관을 정해 A사가 밀봉 보관해 온 시제품이 육군 측 주장대로 군요구도를 충족시키지 못했는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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