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저축은행들이 공동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공동브랜드 상품’을 출시한다. 은행권이 소액신용대출을 외면하면서 서민들이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현상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마케팅비용과 신용평가능력을 감안할 때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독자적으로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소액신용대출 공동브랜드 상품을 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소액신용대출 상품은 300만원 이하지만, 이번에 개발할 상품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저축은행들이 대부업 자회사를 공동 설립해,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부 자회사를 통해 신용대출상품을 팔더라도 현재 49%인 대부업 이자율 상한보다 낮은 30%대 이자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출시된 일부 저축은행들의 신용대출 상품의 이자율을 30%대 후반이다.
금감위는 또 개별 저축은행이 독자적인 신용평가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저축은행중앙회가 신용평가회사와 연계해 표준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저축은행들이 신용평가 능력을 키우면 그만큼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전국 296개 저축은행 점포들이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58개가 밀집해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법정 자본금의 25%를 증자해야 하는 현행 출장소 개설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론의 부채비율(70~120%) 요건 등을 완화하고, 소득증빙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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