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땅주인을 찾지 못해 지급하지 못한 토지보상금이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8개 공공기관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토지주 사망, 주소 불명, 이민 등의 사유로 땅주인을 찾지 못해 법원에 공탁한 토지보상금은 총 1,007억원에 달했다.
8개기관이 지난 10년간 공탁한 면적은 160만㎡(48만4,000평)에 이르며 건수는 4,381건이다. 공탁된 토지보상금은 1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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