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와 성동구 공장지대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 진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준공업지역에서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 용도의 땅이 전체의 30%가 넘는 준공업지역에서도 공장 용도 면적의 80%에 비주거 용도의 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20%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현재는 공장 비율이 30%를 넘는 준공업지역은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번 조례안은 2004년 6월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구 7곳, 성동구 2곳에 우선 적용된다. 시는 금천구 구로구 등 시내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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