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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 11월1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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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 11월1일 소환

입력
2007.10.3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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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광준)는 30일 정상곤(53ㆍ구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6,000만원을 상납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군표(53) 국세청장에 대해 1일 오전 10시까지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직 국세청장이 수뢰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기는 처음이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는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전 청장을 이번 주 내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며 “전 청장이 소환 시점 공개를 꺼려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국세청에 이 같은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수사의 단서가 드러난 만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겠다”며 “현재 피내사자 신분인 전 청장은 조사 과정에서 언제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해 전 청장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전 청장을 상대로 정상곤씨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이병대(55)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해 구속 수감 중인 정상곤씨에게 뇌물 상납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지시하거나 압력을 넣은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 청장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부산=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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