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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완 前서울시 부시장, 靑에 특별사면 로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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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완 前서울시 부시장, 靑에 특별사면 로비 시도

입력
2007.10.3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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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희완(51ㆍ구속)씨가 청와대를 상대로 자신의 특별사면 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 참여정부 실세 정치인 A씨가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6월 제이유그룹의 정ㆍ관계 로비 수사 당시 검찰이 압수한 김씨 등의 수첩에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검찰과 김씨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김씨의 측근인 문모(45)씨는 2005년 8ㆍ15 특별사면을 앞두고 모 증권사 전직 감사 이모(60)씨와 함께 청와대 외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B씨를 만나 김씨의 사면요청서를 건네며 김씨의 사면을 요청했다.

B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씨의 사면 요청과 관련해 당시 두 사람을 만났지만 모두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며 “(모르는 사람들을 따로 만난 것이) 청와대 내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지 (청와대)외부(인사)의 요청 때문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 측과 청와대 B씨를 연결한 고리로 참여정부 실세 정치인 A씨를 지목했다. 문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이씨에게 ‘김씨가 사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더니 ‘A씨를 만나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며 “며칠 뒤 A씨가 이씨를 통해 ‘B씨를 만나라’고 전해왔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씨는 수첩에 “A 신경써 줘서 고맙다, B 고맙다”는 메모를 남겨, 김씨 측의 청탁을 받은 A씨가 B씨를 통해 특별사면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씨나 김씨 등으로부터 김씨의 사면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문씨의 진술을 부인했다. B씨도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권과 경제계 등에서 사면 요청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며, 김씨의 경우도 그 중 하나일 뿐”이라며 “김씨가 당시 사면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문제냐”고 말했다.

조 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낸 김씨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비리 사건으로 2003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자 참여정부 들어 특사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2005년 특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첩을 압수했으나 더 이상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은 채 김씨에 대해 지난 6월 제이유측의 감세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고, 김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함께 체포된 문씨는 수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했지만 사법처리 없이 석방됐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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