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정창영 총장이 부인의 편입학 청탁 돈거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30일 총장직에서 사퇴했다.
정 총장은 이날 열린 재단 이사회에 참석, “사실 여부를 떠나 학교의 명예를 떨어뜨린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총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사회는 정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정 총장 부인의 편입학 청탁 돈거래 의혹 사건을 형사5부(부장 김오수)에 배당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수립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대상자 선별 및 소환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돈거래 시점과 당시 정황, 주변 인물들의 발언 등을 조사한 뒤 범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일단 정 총장 부인 최모(62)씨가 김모씨로부터 편입학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을 경우 배임수재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연세대 편입학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날인 올해 1월 24일 정 총장 공관 직원 등이 “최씨가 편입학에 떨어진 학부모에게 돌려줄 급전이 필요하다”며 긴급모임을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도 조사키로 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사는 “돈을 빌리고 갚은 시점에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정 총장 부인은 돈을 빌릴 당시 김씨의 딸이 연세대 치의학과 편입학을 지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이를 알게 된 뒤 김씨 요구에 따라 곧바로 돌려주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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