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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역세권에 생계형 노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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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역세권에 생계형 노점 허용

입력
2007.10.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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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29일 노점 절대금지구역인 주요 역세권에서의 저소득층 노점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석 고양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한해 노점상 영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고 말했다. .

노점이 허용되는 곳은 화정 로데오 거리와 일산 라페스타, 화정역, 마두역, 주엽역 등이다.

해당 지역에서의 노점 영업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호수공원, 문화광장, 역 광장 등에서의 노점 영업은 여전히 금지된다.

노점 영업이 가능한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인 가구와 장애인 4급 이상인 사람 중 가족의 총 재산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께 노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노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액세서리, 의류, 잡화, 과일, 채소 등이며 노점 크기는 가로 2m, 세로 1.5m 범위로 제한할 방침이다.

허용 가능한 노점상 수는 다음달부터 각 구청 건설과 등을 통해 최근 3개월 전부터 최근까지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정할 예정이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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