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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예산낭비, 읊기도 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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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예산낭비, 읊기도 지친다

입력
2007.10.3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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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선 운행인가를 받은 후 한번도 운행하지 않으면서도 6년간 재정 지원금을 꼬박꼬박 받아온 버스회사. 산불 비상근무 수당을 근무하지 않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면서, 정작 현장에서 땀을 흘렸던 일용직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은 얌체 지방자치단체.

기획예산처가 29일 공개한 공공부문에서 일어난 예산낭비 실태들이다.

지방의 한 운수회사는 버스노선 운행인가를 받고 한 번도 버스를 투입하지 않았으면서도, 매년 재정지원금을 받았다. 그나마 주민 신고가 없었다면 적발되지도 않았을 터.

해당 지자체는 이 운수회사에 대해 2001∼2006년 5년간 지원된 재정지원금 787만7,000원의 대해 뒤늦게 환수조치를 내렸다. 기획처 관계자는 “버스노선과 관련해 부당하게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버스노선 관련 부당행위가 이밖에도 많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는 산불 비상근무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했다 적발됐다. 그러나 정작 초과근로를 했던 일용직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다가 이에 대해 분개한 일용직 근로자가 당국에 신고해 밝혀지기도 했다.

어처구니 없는 행정실태는 중앙정부 산하단체에서도 발견됐다. 철도공사와 우정사업본부는 2006년 12월 ‘열차표 우편배송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무궁화호 이상 모든 좌석승차권을 등기우편으로 전국에 배달해주는 것으로 별도 우송요금 1,500원을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왕복표를 동시에 배달하면서 배달을 2건으로 취급해 우송료를 3,000원씩 부과해 온 것. 이 역시 이용자 신고를 통해 실시 5개월 만에야 뒤늦게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밖에 공무원들이 일이 없는데도 주말에 출근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지자체 산하 체육센터 자판기 수익을 지자체 세입으로 편입해 정식 예산으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노조에 수익금을 넘겨온 경우 등도 뒤늦게 적발됐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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