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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도지사 공개변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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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도지사 공개변론 공방

입력
2007.10.3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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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해선 안 된다”, “사소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증거를 배제해선 안 된다.”

29일 대법원에서 법조계의 해묵은 논쟁 하나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태환(65)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두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단순 형사사건을 놓고 공개변론까지 벌인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사건은 지난해 5ㆍ31지방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당시 선거를 앞두고 김 지사가 공무원들을 동원한 선거운동 계획을 세우는 등 ‘관권선거’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 도청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피내사자인 정책특보의 사무실에 보관 중인 물건’의 압수수색만 허용하는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검찰이 정책특보의 사무실을 수색하다 방 밖에서 다른 측근 한모씨가 들고 있던 서류를 압수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지사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도청에서 서류 등을 압수할 때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져왔고 압수 과정에서 영장 제시 절차도 어겼다”며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김 지사측은 특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일정 부분 희생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검찰을 몰아세웠다.

검찰은 절차상 사소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황희철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축구 경기할 때 골에어리어 아닌 지역에서 반칙할 때도 패널티킥을 준다면 경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사소한 실수를 문제 삼아 증거배제원칙을 폭 넓게 인정하면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가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은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소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명문 규정했다. 판례는 증거물 등 비진술증거의 경우 형상ㆍ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증거로서 채택이 가능하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형소법 개정을 앞둔 대법원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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