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폐지하는 정부의 방안이 일단 유보됐다.
그러나 편법운영하는 외고의 경우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는 등 초강수 조치가 내려지고, 외고가 있는 지역에는 앞으로 일절 외고 신설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외고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고를 죽이겠다는 발상”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우선 특목고는 당분간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존폐 논의가 여전하지만 일단 끌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자연계 과정을 운영하거나, 의대 준비반을 설치하는 등 ‘어학영재 양성’ 설립목적을 벗어난 외고는 특목고 지정을 해지키로 했다.
또 지역별 특목고 입학전형 일정은 지역별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을 동시에 실시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외고 쇼핑’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특목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목고를 전문전공교육 성격이 짙은 특성화고로 전환하거나, 특목고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등 2가지 방안을 마련, 내년 6월께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1안의 경우 현재의 외고를 국제고와 통합해 2012년부터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과학고는 점진적으로 영재학교로, 예술고와 체육고는 영재학교나 특성화고로 전환한다. 2안은 과학, 예술, 체육고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영재학교로 전환하고 외고와 국제고는 특목고로 유지하되 입시전형 개편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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