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8일 당 윤리위를 열어 ‘국회 과기정통위 국감 향응’ 파문 당사자인 임인배(3선) 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또 술자리에 동석한 같은 당 김태환(초선) 의원에게는 경고 및 사회봉사 15일(하루 8시간) 결정을 내렸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임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윤리위 결정이 번복되거나, 추후 사면 등 조치를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그 기간동안 당원협의회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선거권ㆍ피선거권, 당협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없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성접대’ 의혹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감기관장과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에 대해서만 징계했다”며 “임 위원장은 술 자리를 주선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됐고, 김 의원은 술자리에 단순하게 동참했다는 판단에 따라 두 사람의 징계 수위가 달라졌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당 진상조사위의 이틀에 걸친 현장 조사 결과 성 접대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며 “그러나 이는 잠정 결론으로 본인들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만큼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국민에게 미안해 할 말이 없고 위원장으로서 책임도 느끼지만 다른 상임위도 관례적으로 식사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이의 신청을 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이라도 할 생각”이라고 반발했다.
피감기관서 술자리 예약
한편 임 위원장과 김 의원,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이 단란주점에서 가진 술자리는 피감기관 측이 사전에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들이 “우리끼리 간 자리였는데 나중에 피감기관장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다”고 한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22일 오후 국감이 끝난 뒤 대전 유성의 S한정식집에서 해당 의원들과 피감기관장들이 저녁식사를 하던 중 2차 술자리를 준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연구원 직원 중 한 명이 가본 적이 있는 A가요주점을 예약했다.
생명연 직원들은 식사를 마친 세 의원과 피감기관장 4명 등을 차량을 이용해 주점으로 안내했으며, 이들은 양주 3병과 맥주 12병을 주문해 1시간 가까이 술자리를 가진 뒤 일어났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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