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기업이 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가격남용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용키로 결정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규개위는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가격남용 규제관련 내용에 대해 철회를 권고했다.
공정위가 추진했던 시행령 개정안은 독과점 기업의 부당한 가격 변경행위만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시행령에, 부당한 가격결정 및 유지행위까지 추가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이 내용이 직접적인 가격규제를 지향하고 있어 시장경제에 반하고 세계적인 경쟁법 운용추세와 한국의 규제완화 추세를 모두 거스르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