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TV와 한경와우TV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보도 프로그램 편성을 금지한 방송위원회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방송위가 22일 한국정책방송(KTV), 국회방송(NATV), 방송통신대학(OUN), 아리랑TV 등 4개 채널만 예외적으로 보도 프로그램 편성을 허용하는 행정예고안을 고시한 것이 발단이다.
CBS TV는 25일 ‘고시안 전면 재검토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방송위 고시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존 보도채널과 국공영성 채널만 언론기능을 보유하게 돼 여론형성과 언론기능의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며 “여론의 왜곡이나 획일화에 대한 방지장치는 현행 방송법에 규정된 소유제한으로 충분한데 편성분야를 강제하려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CBS TV는 이어 “고시안이 편성자율권을 침해하고 언론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면 재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경와우TV도 24일 노동조합과 기자협회 지회 명의로 성명을 내고 “예외를 인정받은 채널들은 보도로 인가가 나지 않았는데 뉴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방송위 스스로 방송법을 뒤집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경와우TV는 앞으로 보도 인가를 위한 대규모 항의 집회와 100만명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액 출연하는 교통방송(tbs)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tbs 보도 관계자는 “지난 17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보도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금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더 많은 교통정보와 뉴스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 중 유일하게 보도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는 교육방송(EBS)은 방송 허가 사항에 ‘보도 제외’를 삭제한 허가장을 제출하고 방송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BS 관계자는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허용된 4개 채널은 전문편성 PP임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을 적용한 반면 EBS는 지상파 방송인데도 ‘보도 제외’ 규정이 허가증에 명기돼 있는 만큼 이를 삭제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재차 의결을 거쳐 11월 중 공포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이 잇달아 시행과정에서 편성 자율권 및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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