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전매제한 기간이 아파트 선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최대 10년간 자금이 묶인다는 사실 때문에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조차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가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과거처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6개월 내 팔 수 있는 아파트까지 있다.
특히 수도권에 이 같은 물량이 있어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둘만하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수도권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최소한 등기 시점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경기 가평ㆍ양평ㆍ여주군)과 접경지역(경기 연천군 미산ㆍ중ㆍ장남ㆍ백학ㆍ왕징면), 도서지역(경기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와 서신면 제부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ㆍ삼산ㆍ서도면, 옹진군 대청ㆍ백령ㆍ연평ㆍ북도ㆍ자월ㆍ덕적ㆍ영흥면)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사실상 수도권에서 전매 가능한 유일한 물량인 것이다.
신도종합건설은 11월 중 경기 여주군 여주읍 오학리 일대에 32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여주군은 여주~분당 간 복선전철사업(2011년 개통)으로 관심이 높아진 지역으로, 성남~여주~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2013년 개통) 및 서울~여주 간 중부내륙고속도로(2009년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많다.
경기 양평군에서는 벽산건설이 11월 중 928가구를 내놓는다.
양평군은 일부 지역이 팔당 상수원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등의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아파트 신규 공급은 적지만, 최근 경기도에서‘팔당 취수장’ 청평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난개발이 규제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
후분양 아파트도 대안
긴 전매제한이 부담된다면 입주가 몇 달 안 남은 수도권 후분양 아파트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후분양 단지는 80% 정도 공정을 마쳤기 때문에 단지와 층별 호수별 장단점을 꼼꼼히 챙길 수 있고, 입주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단기간에 목돈(중도금+잔금)을 마련해야 해 자금계획을 꼼꼼히 짜야 한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는 서부종합건설이 후분양 사업장 69가구(77~106㎡)를 분양할 예정이다. 입주는 내년 2~3월 예정이고 등기 후 매매가 가능하다. 지하철 6호선 증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가재울 뉴타운 및 수색, 증산재정비촉진지구가 있다.
유진기업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재건축 아파트 175가구 중 조합원 분을 제외한 65가구를 후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1호선 구로역 및 2호선 양천구청역이 가깝고, 인근에 롯데마트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입주는 내년 5월 예정이고 등기 후 매매 할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무작정 규제로 인한 소유권 제한만을 따지지 말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입지 및 주변여건을 꼼꼼히 챙겨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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