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이니 추징금으로 내야지." "형님 돈이 아닌데 내가 왜 냅니까."
노태우(75) 전 대통령이 동생 노재우씨와 재산 실체 공방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논란은 노 전 대통령이 1988년과 91년 두 차례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건네면서 시작된다.
재우씨는 이 돈으로 경기 용인시의 땅 5만2,800㎡를 매입, 냉장회사와 유통회사를 설립했다. 현재 이 땅과 회사의 가치는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이 1997년 '전두환ㆍ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2,629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으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은닉재산 찾기에 나선 검찰은 2001년 "120억원은 노 전 대통령의 위탁 재산으로 추징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재우씨는 "위탁 재산이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는 대가로 증여받은 돈"이라며 납부를 거부했다.
한 동안 잊혀졌던 추징금 분쟁은 재우씨의 냉장회사 관계자가 최근 "재우씨가 회사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며 검찰에 진정을 하고 노 전 대통령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불거지게 됐다. 탄원서는 "재산 분쟁이 진행 중이니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달라"는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재우씨의 범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징금 납부도 쉬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0억원의 추징금은 이자가 붙어 320억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배임, 횡령 혐의가 입증되면 재우씨를 사법처리하겠지만 이는 추징금 징수와는 별개 사안"이라며 "추징금의 경우 담당 부서에서 재우씨 회사 지분 가압류와 공매를 통해 회수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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