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재용 前 장관 벌금 50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재용 前 장관 벌금 500만원

입력
2007.10.27 00:04
0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용석)는 2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익단체로부터 영수증 처리 없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중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사회에 공헌한 점이나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인 이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치과의사들의 모임인 한국치정회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