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용석)는 2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익단체로부터 영수증 처리 없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중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사회에 공헌한 점이나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인 이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치과의사들의 모임인 한국치정회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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