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초기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당초 2009년 1,500명으로 출발, 2013년까지 2,000명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을 앞당겼다.
대학과 시민단체 등이 고집하는 '3,000명 이상'과 차이가 크지만 대체로 무리가 없는 결정이라고 본다. 강파른 정원 논쟁을 이쯤에서 수습, 공정한 대학 선정과 개별 정원 배정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로스쿨 도입과 정원 책정은 검증된 원칙의 문제이기보다 사회적 선택의 문제다. 미국식 로스쿨은 사법 전통과 현실이 저마다 다른 국제사회의 모델로 확립된 게 아니다.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도 형편에 따라 설치 기준 등이 다르고 시행착오도 적지 않다. 마냥 엇갈린 논리를 내세워 다투는 것은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기보다 기득권을 지키거나 새로운 권익을 차지하려는 측면이 두드러진다.
로스쿨과 정원 규제가 위헌이라며 미국사례를 앞세우는 것은 터무니없다. 변호사가 100만 명이 넘는 미국은 '소송 왕국'이고, 사회 전체 법률비용도 유난히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다수인 서유럽국가의 사정도 미국이나 우리와 크게 다르다. 대개 학비가 없는 법과대학에서 법조인을 양성하고, 상당수가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기관과 단체에서 많지 않은 보수를 받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뜩이나 변호사 보수가 높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보다 치열한 경쟁과 고액 수업료를 치르고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들이 얼마나 값싼 서비스를 제공할지 의문이다.
기득권 논리는 배척해야 하지만 경쟁력을 도외시한 채 로스쿨과 정원을 늘렸다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 되돌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법학교육 실적과 준비상황을 엄격하게 심사, 소수 정예를 원칙으로 로스쿨을 인가해야 한다.
법조인 배출 실적을 토대로 지방대학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균형' 논리가 어색한 듯 하지만, 법률 인력과 서비스가 서울에 몰려 지역이 한층 소외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그게 로스쿨 도입 명분과도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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