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국가에 귀속될 기부채납 예정 건물을 담보로 부당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5년 동안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봐주기식 검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2년 10월 국민은행 역삼동기업금융지점이 한국사격진흥회 소유 건물에 대해 19억5,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15억원을 대출해 줬으나, 이 건물은 국가에 기부채납이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시중은행이 기부채납 대상 건물을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는 없는데다 당시 한국사격진흥회 이사 중 한 명이 역삼동기업금융지점장의 부인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지점장이 자기 부인이 이사로 있는 재단에 부당대출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어 금감원이 2005년 국민은행 검사에서 "국유지에 있는 기부채납 대상 건물로 담보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도 '경영유의 조치'라는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당시 지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 후배이자 현재 국민은행 부행장"이라며 "이런 배경 때문에 봐주기식 검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당시 한국사격진흥회가 기부채납 조건이 붙어있는 건물을 공매 받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 대출이었다"며 "지점장의 부인은 사외이사였고 대출금 상환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진 의원은“최근 연임 결정된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2002년 9월과 2003년 1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엄중주의를두차례 받아 처음부터 은행장 자격이 없었던 인물”이라며“금감원은 강행장의 후보 심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주장했다. 금감원은이와 관련,“ 자격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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