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민들에게 간고등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청장 부인 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편인 김도현(64) 강서구청장은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 된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선거구민 4명에게 간고등어 한 손씩(합계 5만2,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구청장 비서실장에게 부탁해 선거구민 5명에게 간고등어 한 손씩(합계 6만5,000원 상당)을 제공토록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또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직자에게 1,00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병학(50) 전북 부안군수에게 26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도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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