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서구청장·부안군수직 상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서구청장·부안군수직 상실

입력
2007.10.27 00:04
0 0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민들에게 간고등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청장 부인 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편인 김도현(64) 강서구청장은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 된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선거구민 4명에게 간고등어 한 손씩(합계 5만2,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구청장 비서실장에게 부탁해 선거구민 5명에게 간고등어 한 손씩(합계 6만5,000원 상당)을 제공토록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또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직자에게 1,00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병학(50) 전북 부안군수에게 26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도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