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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폭리·보험료 체납 '병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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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폭리·보험료 체납 '병든 병원'

입력
2007.10.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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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역 A의원은 최근 1년간 원장과 간호원 몫의 건강보험료 763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건강보험공단에는 환자 진료비 명목으로 3억3,958만원을 신청해 전액 수령했다. 부산의 B의원도 8개월간 28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도, 건보공단에서 급여비로 3억355만원을 챙겼다.

#. 서울 강남 C의원은 탄력붕대를 개당 284원에 납품 받고도 건보공단에 급여를 신청할 때는 65%나 비싼 470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D의원도 수술용 실을 당국에 신고한 금액보다 27% 가량 낮은 금액으로 납품 받았다.

25일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병원들의 얌체 행태가 속속 드러났다. 상당수 병원들은 납품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급여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반면, 스스로 내야 하는 건보료는 납부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심지어 2년 이상 내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은 건보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건보료는 내지 않으면서 보험급여는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얌체 병원이 전국적으로 541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들 병원들은 2005년 이후 올 7월까지 3,000억원의 보험 급여를 챙기고도, 정작 자신들이 내야 할 2억9,000여만원의 건보료는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병원에는 급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복심 의원도 전체 병원의 약 40% 가량이 최근까지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의 납품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당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이 지난해 전국 205개 병ㆍ의원을 표본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전체의 42%인 85개 병원에서 정상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치료재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적발됐다. 장 의원은 “심평원은 당시 적발 품목에 대한 납품가 부풀리기로 전국 병원들이 연간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대에 뒤진 법령 때문에 사립대학 부속병원이 부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당 장향숙 의원에 따르면 1977년 제정된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따라 매년 큰 수익을 내는 사립대학 부속병원도 국고에서 건보료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대 부속병원 3만2,471명 직원에 대한 건보료 지원을 위해 매달 9억2,666만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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