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에서 나온 지렁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에 걸렸다면 제조업체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박정제 판사는 조모(32)씨와 조카 이모(6)양이 컵라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치료비 68만원과 위자료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재료에서 지렁이가 나왔다 해도, 이는 제조물책임법상 완성품인 컵라면 제조업체의 책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라면에서 지렁이가 나온 후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우울증에 걸렸으므로, 컵라면의 결함과 조씨의 우울증 치료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조카 이양과 함께 컵라면을 사서 나눠먹다 용기 안에서 지렁이를 발견했고, 이때 받은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생기자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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