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6개 지하철역이 화재발생때 대피시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건설교통부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46개역, 부산 4개역, 인천 5개역, 광주 1개역 등 총 56개역에서 건설교통부의 지상 안전구역 대피기준인 6분을 초과했다고 25일 지적했다.
특히 서울 7호선에서는 전체 역사 42개 중 50%인 21개역이 대피시간을 초과했다. 인천 부평역은 11.9분, 부산 만덕역은 8.2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왔다.
정 의원은 “피난시간이 기준을 초과한 56개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구지하철 화재보다 더 큰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행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건교부 피난시간 기준을 초과했지만 지하철 승강장이 지하 깊이 만들어져 구조상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다”며 “승객이 지하철 터널구간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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