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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연 의원 1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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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연 의원 1심 벌금 200만원

입력
2007.10.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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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25일 다단계업체 제이유(JU)그룹의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서양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대통합민주신당 염동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염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2004년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염 의원이 이모씨의 돈 3,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6명의 차명으로 나누어 받은 혐의에 대해 “여러 정황상 염 의원이 이씨가 사람을 모아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해 송금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이 2005년 1월 주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서양화 1점을 받고, 그해 2월 당 상임중앙위원 선거 당시 염 의원 캠프 인사가 주씨의 측근으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청탁 없이 도움을 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을 건넨 것은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 당시 받은 돈을 염 의원이 인식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이 JU에 특정 회사 물건 납품 청탁을 했다는 부분도 “당시 JU는 과세적부심이 결정돼 김앤장의 법률 자문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청탁할 이유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염 의원은 이에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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