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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장이 희귀 유물 불법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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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장이 희귀 유물 불법반출"

입력
2007.10.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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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남 국립박물관장이 문화재보호법을 어기고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해외 박물관에 불법 기증했다는 주장이 25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이날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김 관장이 이화여대 박물관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한국관에 기원전 4세기 청동기 유물인 적색마연토기를 선물했다”며 “당시 문화재보호법 76조에 따르면 비지정 동산 문화재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문체부 장관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당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세청에 신고도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반출 규정 위반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문화재를 몰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런 인사가 문화재 보호의 최고 수장에 있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몰염치한 행동으로 당장 국립박물관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관장이 선물한 적색마연토기는 현재 뉴욕 메트로폴리탄 한국관에 “한국미술관 개관을 기념하여 김홍남이 선물함”이란 설명문과 함께 전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 토기는 국내에도 5점 밖에는 없는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며 “그런데도 문화재청은 10년이 다되도록 실태파악은 물론이고 현재 뉴욕 메트로폴리탄 한국관에 이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관장측은 “외국인으로부터 구매해서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것”이라며 “메트로폴린탄 한국관이 개장하는 데 한국 유물이 너무 없어서 기왕이면 많은 사람에게 알리자고 기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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