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신군부의 불교계 탄압인 ‘10ㆍ27 법난(法難)’은 당시 총무원장에 대한 신군부의 부정적 평가에서 출발했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도 전체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10ㆍ27 법난 사건’ ‘신군부의 언론통제 사건’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주 당시 총무원장은 전두환 장군 지지 표명 등 신군부측의 요구를 거부해 갈등이 깊어졌고, 사회정화 차원에서 종교계 중 하나를 수사할 계획을 가졌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표적이 됐다.
보고서는 국회 5공 청문회 등에서 “보안사에서 한 일이지 나는 잘 몰랐다”고 한 전 전 대통령이 1980년 12월 승려들과 면담에서 “절은 수행하는 곳인데 어떻게 깡패들이 서식할 수 있냐”고 말해 “사건의 전후를 보고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10ㆍ27 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어느 정도 진상 규명이 이뤄지긴 했지만 불교계 정화계획인 이른바 ‘45계획’입안자 등이 낱낱이 밝혀지지 않았고, 법난 피해자와 관련자를 전수 조사하거나 심층 면접하지 못한 것 등은 미진하다”며 “법난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를 특별법을 제정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군부는 ‘언론 정화자 명단’을 작성, 당시 한국일보 이 형 논설위원, 정치부 박 실 차장 등 강제 해직기자 42명의 취업을 영구 불허하는 등 700여 명의 취업을 제한했다. 1982년 7월 작성한 ‘숙정 위해 언론인’ 문건에서는 해직 언론인을 정권에 매우 비판적이어서 순화가 불가능한 A급부터 자숙하고 있는 D급까지 4단계로 분류해 동향을 파악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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