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43. 6%가 입주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교위 이낙연(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5일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인천시내 6개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8,354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새터민, 모자 또는 부자가정 등 입주자격을 갖춘 가구는 4,714가구(56.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당초 영세민으로 입주했다가 자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높아져 입주자격을 잃은 가구가 3,023가구(36.2%), 공급 당시 수요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입주시킨 청약저축 가입자가 617가구(7.4%)였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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