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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장·장성군수 당선 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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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장·장성군수 당선 무효형 확정

입력
2007.10.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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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대(60) 안양시장과 유두석(57) 장성군수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당적 문제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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