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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매각 자사주' 의결권 제한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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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매각 자사주' 의결권 제한 신청 기각

입력
2007.10.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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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는 동아제약이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에 대해 동아제약 강문석 이사 등이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 열리는 동아제약 임시 주주총회에서 강신호 회장이 7.45%의 이 우호 지분을 확보하게 돼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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