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30만원 이하의 휴면 예금은 금융기관이 알아서 주인을 찾아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금융기관 간의 휴면예금 이체에 대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체대상 휴면계좌는 30만원 이하이며 휴면예금 이체에 필요한 정보는 소속 협회 등을 통하거나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휴면예금의 소유자가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 활동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이를 활동계좌에 이체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원소유자의 활동계좌를 찾아내 돈을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인 동의 없이 타 금융기관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시행령 통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기관간 자율적인 휴면예금 이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만 이체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금융기관이 판단할 사항이어서 이체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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