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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약품 공급 뒷돈 장난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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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약품 공급 뒷돈 장난아니네…

입력
2007.10.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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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약품 공급 '뒷돈' 수천억원대

공정위, 10개 제약사에 과징금 수백억원 물릴 듯

약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병원과 의사들에게 수천 억원의 뒷돈을 대주던 제약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돼 수백 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0개 제약업체의 부당 고객유인행위 등을 확인,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법이 확인된 업체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동아제약, 한국BMS제약, 일성신약, 한올제약, 국제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삼일제약이다.

공정위는 "위법성 정도와 관련 매출액 등을 확인해 추후 과징금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담당 부서가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업체 당 많게는 30억~40억원의 과징금이 산정된 것으로 알려져, 전체 과징금 규모가 수백 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1개 국내 제약사와 6개 외국계 제약사, 6개 의약품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주요 외국계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도 제재할 방침이어서 과징금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병원 등에 약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주거나 신약 채택료, 기부금, 회식비 등을 제공해왔다. 또 병ㆍ의원과 약사, 도매상에게 물품과 상품권을 지원하고 의사들에게 해외 세미나 및 학회 참가비를 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병원 관계자나 의사들에게 수시로 골프ㆍ식사 등을 접대하고, 신약을 시판한 뒤 효능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사례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시판후 조사'(PMS) 지원금 등 다양한 부당행위를 해왔다"며 "특히 도매상에겐 약품을 공급할 때 판매가격을 지정, 그 가격 이하로 할인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 업체는 200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00억원대의 상품권과 현금 등을 제공하고 PMS비용으로 240억원을 지원하는 등 위법 규모가 1,67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곧바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뒷돈을 수수한 병원과 소속 의사에 대한 제재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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