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게 매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주거나 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다자녀 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만 2세 이하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게 전액 지원하던 보육시설 이용료는 이번 조례를 통해 만 5세 이하까지 확대하면서 50%로 축소된다.
시는 양육수당이 도입되면 올해 현재 양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셋째 이상 자녀는 1만 명이지만 내년부터 2만5,000명 정도가 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쌍둥이 이상도 셋째 자녀와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방식은 부모가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과 현금지급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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