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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운전자 범위 좁혀 할인받고, 일시납부로 또 할인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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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운전자 범위 좁혀 할인받고, 일시납부로 또 할인 받고…

입력
2007.10.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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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치 않은 자동차보험료 때문에 고민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료도 지혜롭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권고한다.

우선 보험료는 분할하지 말고 일시납으로 내는 것이 좋다. 분할 납부하면 방식이나 회수에 따라 1년 보험료의 0.5~1.5%를 추가로 내야 한다.

용도구분이 ‘출퇴근 및 가정용’이나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로 나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이라도 실제 출퇴근 등에 사용될 때는 보험료가 저렴한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용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 법인체 및 관공서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기간 등도 자동차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려야 한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비용이 적다면 자비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보험사고가 8년 이상 없으면 할인적용률이 40%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험사고가 많으면 1~2년 만에도 할증적용률이 최고 250%까지 올라간다.

업무용 자동차보험은 차량대체를 하면서 과거의 할증률을 승계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잘 이용하자. 최근 사고경력이 많다면 종전의 자동차보험을 승계 받지 말고 아예 새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 개인이 2대 이상의 승용차, 1톤 이하의 화물, 경화물 및 경승합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을 하나로 통합해서 가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자동차에 에어백, 자동변속기 등 각종 사양들도 모두 보험사에 알려는 게 좋다. 보험료가 할인된다.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전체로 하지 말고, 최대한 좁혀서 가입하는 것도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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