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목을 빼먹거나, 아예 하지도 않은 검진을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3년간 무려 1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3일 건보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 사례는 9만9,36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부당검진 적발 건수는 2004년 2만3,359건에 머물렀으나, 2005년 3만614건, 2006년 4만3,55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부당검진 적발 병원도 2004년에는 전체 2,002개 중 29.5%인 612개였으나, 2005년에는 2,235개 중 32.2%인 720개, 2006년에는 2,489개의 32.9%인 818개로 증가하는 추세다. 매년 전체 검진기관의 30% 가량이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유형별 위반 사례는 ‘검진실시방법 위반’이 5만8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진인력 미비’ 8,510건, ‘검진 대상자 아닌 환자에 대한 검진비 청구’ 7,305건, ‘상담의사 없는 검진 실시’ 6,981건 등이었다. 또 간호사가 심전도검사를 하거나, 치위생사가 구강검사를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도 3,920건에 달했다.
장 의원은 “부당행위가 자주 발생한 곳은 검진기관에서 탈락시켜 건강검진의 질과 신뢰를 높이는 한편 재검진 필요성이 있는 부당검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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