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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10, 11세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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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10, 11세도 처벌

입력
2007.10.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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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 11세의 소년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처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형사책임무능력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14세 미만의 소년 가운데 12, 13세 소년은 보호처분 등의 처벌을 받았지만 12세 미만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년사건 분류 대상을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안았던 만 10, 11세의 범법소년(촉법소년)들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경우에 따라 소년범에게 1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이 비행 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년법 적용 대상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춰져 앞으로 19세 범죄자들은 일반 성년 범죄자와 똑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부업자는 상호에 반드시 ‘대부’라는 문구를 삽입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예컨대 대부업체 ‘러시 앤 캐시’의 경우 ‘러시 앤 캐시 대부회사’ 등으로 상호를 바꿔야 한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입찰금액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최적가치 낙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에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에 대한 자료ㆍ검사 요청권과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타워크레인의 등록 및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토록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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