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파병연장案, 12월 31일까지 처리 안되면 철군 불가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파병연장案, 12월 31일까지 처리 안되면 철군 불가피

입력
2007.10.24 00:04
0 0

정부가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에 회부하게 된다. 이어 국방위 의결à 본회의 의결 이라는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다음 달 초에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례로 보면 국방위에서도 연장 동의안을 두고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5년 파병연장 동의안의 경우 11월23일국회에 제출돼 12월7일이 돼서야 국방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물론 국방위의 의결 절차와 상관 없이 각 정당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여야 정당과의 정책 협의를 잇달아 갖고 파병 동의안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의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 두게 된다. 동의안 처리가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은 법적근거가 사라져 철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부결의 경우는 물론이고 연장 동의안이 12월31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도 자이툰 부대는 철군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05년에는 연장 동의안 처리가 사학법 파동 때문에 시한을 하루 남겨뒀던 12월30일에야 가까스로 처리될 수 있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