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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쪽 채널에만 허용한 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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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쪽 채널에만 허용한 뉴스방송

입력
2007.10.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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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전체 방송 시간의 20% 이내에서 부수적으로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방송으로 한국정책방송(KTV), 국회방송, OUN(한국방송통신대), 아리랑TV 등 4개 채널을 고시했다. 한마디로 우스운 일이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난 8월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을 고치는 과정에서 사실상 보도 프로그램을 내보내던 여러 방송에 대해 원래 편성 목적에 맞게 조정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대부분의 민간 방송을 제외한 것이다. 그때만 해도 정부 직영 내지는 정부 입김이 많이 들어가는 방송만 예외로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위가 보도 프로그램 허용 채널을 고시하면서 그런 문제가 표면화한 것이다. 뉴스 보도와 정보 전달 사이의 경계가 불명확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행적으로 보도 방송을 하던 채널 가운데 EBS(교육방송), CBS, 한경와우를 제외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춘다는 오해를 받는 채널만 골라 '공익성'이라는 잣대로 공식 허용한 것은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하다.

일부 신문이 자사 소유 케이블 TV의 보도 프로그램 허용을 노릴 목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떠도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도 프로그램 허용 여부는 공정에 또 공정을 기했어야 할 문제다. 공익성은 소유 관계에 있어서 정부 쪽에 얼마나 가까우냐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예컨대 EBS가 처음 방송 허가를 받을 때 '보도 제외'라는 조건을 달았던 것은 다른 방송은 '보도 가능'이라는 뜻이 아니라 최대한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송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제 와서 그런 조건을 엉뚱한 채널에 특혜를 주기 위한 빌미로 활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방송위는 보도 프로그램 허용 조건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기 바란다. 방송위가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세간의 오해를 확인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이번 조치에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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