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허위등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22일 명의도용과 관련된 3건의 수사의뢰, 고발이 모두 취하됐다고 밝혔다. 신당 경선이 이미 끝난 만큼 고발ㆍ수사의뢰 취하로 명의도용 수사는 사실상 마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나 수사 의뢰인부터 취하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검찰과 협의해 수사는 계속하지만 이 경우 수사의 실익이나 실효성 등을 이유로 각하되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안준현 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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