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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외이사 선임에 행장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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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외이사 선임에 행장 관여 금지

입력
2007.10.2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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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이 사외이사를 선정하고, 사외이사가 다시 행장선정에 관여하는 방식의 불합리한 은행장 선임방식이 개선된다. 최근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연임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등을 감안한 것이다.

또 금융감독당국 임직원의 금융회사'낙하산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회사들이 마구잡이로 금융상품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시토록 하는 '최적 권유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세부적으로 단ㆍ중ㆍ장기에 걸쳐 100대 과제를 담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은행 사외이사를 추천할 때 은행장과 지배주주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은행장이 친정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사외이사 선정에 관여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해 자기사람으로 만드는 폐해가 있었다. 또 사외이사 등이 참여한 은행 내부의 행장추천 위원회가 행장을 추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어온 금융당국 퇴직 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요건도 까다로워 진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퇴직 전 업무 관련 부서는 물론, 총괄ㆍ민원 업무를 맡은 임직원이 금융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희망할 경우에만 취업이 허용된다.

금융상품 성격을 잘 모르는 고객에게 마구잡이로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폐해 방지 방안도 도입된다. 변액보험, 펀드 등 투자형 금융상품을 팔 때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력, 목적, 투자 성향 등에 적합한 상품을 의무적으로 권하도록 하는'최적 권유제도'가 내년 중에 도입된다. 고객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는 제재를 받게 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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