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에 대한 피해 구제 대책과 포털사이트 규제를 위한 법적 토대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언론중재위원회를 상대로 22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포털이 기사 제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뉴스 배치를 자의적으로 하는 등 실질적인 편집권을 행사하는데 적절한 규제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신문법과 별개로 언론중재법 안에서 인터넷 언론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여기에 포털이 포함되도록 해 언론중재위를 통한 조정 및 중재, 피해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실제 정 의원이 언론중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언론피해 상담센터에 의뢰된 포털 상담건수는 2004년 8건, 2005년 28건, 2006년 36건으로 증가추세이며, 올해 9월30일 현재 32건에 달했다.
같은 당 김학원 의원은 포털에 유포된 가짜 기사와 허위, 과장 보도 및 과거기사에 대한 피해를 지적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포털 뉴스의 경우 원 보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손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비되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기사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기사삭제 청구권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선호 대통합 민주신당 의원은 “포털 사이트의 특정 후보 지지가 도가 넘었으며 이전에도 ‘개똥녀’ 사건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언론조정 및 중대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희선 의원도 “포털사이트 피해 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위는 조정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 조준희 위원장은 “포털 기사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포털은 언론사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문광위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한 만큼 법의 개정을 조속히 이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네이버 홍은택 부사장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최정훈 부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