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친ㆍ인척이 2001년 당시 시세 조종으로 관련자 중 가장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대검에서 제출받은 서면답변서와 판결문에 따르면 주가 조작 사범 홍모씨는 2001년 2~5월 전주 지역 인사 1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20억원을 모아 코스닥기업인 E사 T사 K사 주가를 조작, 약 15억원의 차익을 냈다.
검찰이 공개한 개인별 수익내역을 보면, E사와 T사 시세조종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사람은 정 후보 처남인 민모씨 부부로 최고액인 4억원을 투자해 4억2,6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특히 E사의 경우 총 시세차익 4억7,000여만원 가운데 절반인 2억4,000여만원이 민씨 부부의 몫이었다.
그러나 주가 조작으로 유일하게 처벌받은 홍씨 본인은 시세 조종을 직접 실행했는데도 시세 차익이 민씨 부부의 절반인 2억3,800만원에 그쳤다. K사는 주가 조작이 미수에 그쳐 시세 차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이밖에도 “홍씨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했을 뿐”이라는 민씨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민씨는 2000년 12월 개설한 자신 명의 주식 계좌가 있는데도 시세 조종 시작 직전인 이듬해 2월 19일 부인 명의 계좌를, 시세 조종이 한창이던 3월 16일 자신 명의 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홍씨에게 맡겼다.
권 의원은 “주가 조작에는 여러 개의 계좌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것”이라며 “단순 투자 목적이었다면 계좌를 3개나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금감원 현장조사에서 민씨가 처음엔 직접 주식 거래를 했다고 진술했다가 1주일 만에 일임매매했다고 말을 바꾼 점 ▦2001년 4월 10일 민씨 부부와 홍씨 계좌에서 일제히 전액이 인출된 점 등도 민씨가 사전에 주가 조작 계획을 알고 투자했다는 정황이라고 추정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2002년 민씨 부부 등 홍씨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의 소유주 9명을 소환 조사한 뒤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리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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