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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건넨 학부모 자녀 포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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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건넨 학부모 자녀 포상서 제외

입력
2007.10.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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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돈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된 학생은 학교가 추천하는 각종 내ㆍ외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 부문과 함께하는 맑은 서울교육 운동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촌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징계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에게도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생은 선행상, 표창장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교가 부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외부 기관이 추천을 의뢰하는 포상에서도 아예 빠진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관련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으며,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각종 대회의 수상 경력도 제외키로 해 입시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또 학부모 단체가 학교 행사 지원 명목으로 모금액을 강제 할당해 찬조금을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불법 찬조금에 대한 감사 처분은 대부분 주의 등 경미한 징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금품ㆍ향응 수수 행위’ 처리 기준에 넣어 10만원 미만의 소액일지라도 관련된 교사나 학교장을 해임까지 할 수 있게 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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