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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사기 주의 하세요

입력
2007.10.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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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사칭해 노인들에게 접근, 기초노령연금을 대신 신청해주겠다고 속이는 사례가 처음 발생해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가 시작된 이후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노인 등에게 자신을 “복지부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주면 대신 신청접수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사기꾼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형훈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운영팀장은 “복지부나 읍면동의 공무원이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면서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주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경우 100% 사기꾼이라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이 팀장은 “만약 사기꾼에게 속아 주민등록증을 넘겨주면 사기꾼이 이를 이용,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해 기초노령연금을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노인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담당자들에게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철저히 확인토록 하고 해당 노인과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알아보도록 했다.

복지부는 11월16일까지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 70세 이상(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노인을 대상으로 1단계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만 70세 이상 노인은 내년 1월부터, 65∼69세 노인은 내년 7월부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매월 2만 원에서 최고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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